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알고 준비하면 수백만 원 차이!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퇴직하는 날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뿌듯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막상 받다 보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금액에 당황하게 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부터 내 돈이지만 세금이라는 벽에 막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퇴직소득세도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절세 팁들까지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1. 퇴직소득세란?
퇴직을 해도 세금은 따라온다!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금에 붙은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처럼 매달 떼는 게 아니라 퇴직 시 한 번에 정산되기 때문에 체감이 꽤 크죠.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라는 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폭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이 유리하죠. 게다가 이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된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2.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과 절세 포인트
내 퇴직금, 세금으로 얼마나 빠져나갈까?
토방 기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나 떼가요?"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통장 잔고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조금만 잘 알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꽤 많답니다.
1)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른데요. 퇴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따로 계산해 줍니다. 이걸 분류과세라고 하며 연봉이나 부동산소득처럼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계산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퇴직금 전체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뺍니다.
②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1년 평균 과세표준을 구해요.
③ 그 평균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 이 계산 구조가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2) 퇴직소득공제란?
이게 바로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일했으니 그만큼은 세금 안 매길게요~" 하는 공제 혜택인 거죠.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5년 이하: 1년당 30만 원 공제
● 5~10년: 초과분 1년당 50만 원
● 10년 초과분: 1년당 120만 원 공제
※ 20년 근무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 5년 × 30만 = 150만 원
└ 5년 × 50만 = 250만 원
└ 10년 × 120만 = 1,200만 원
→ 총공제액은 무려 1,600만 원!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3)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평균 과세표준으로 만들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일반 소득세처럼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 4,600만 원: 15%
● 4,600만 ~ 8,800만 원: 24%
● 8,800만 초과: 35~38%
그래서 퇴직금이 많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4) 절세 팁! 이건 꼭 챙기세요.
① 근속연수를 가능한 길게 유지하세요.
└ 중간정산이나 이직 등으로 근속연수가 끊기면 공제도 쪼개져버려요. 되도록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유리하죠.
② 퇴직금 수령 시점도 많이 중요해요.
└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이자·배당)와 엮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12월보다 1월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③ 실수나 누락이 있었던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하긴 하지만 간혹 공제 누락이나 계산 실수가 있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3. 퇴직금 일시 수령 vs 분할 수령 뭐가 좋을까?
한 번에 받지 말고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수령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분할 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에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IRP에 이체한 후에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5년 미만의 짧은 기간 안에 받으면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나눠 받는 방식을 선택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중간정산, 이직, 명예퇴직 시 절세 전략!
퇴직 사유가 바뀌면 세금도 바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은 회사를 떠나는 것 하나뿐처럼 보이지만 세금의 세계에서는 그 이유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을 하고 몇 년 후 다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공제가 나눠져서 적용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 성과급 등은 일반 퇴직금과 다르게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더 높은 세율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과세 구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명예퇴직금 전액이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며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항목의 명확한 분류와 근거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5.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한 절세 전략!
세금은 줄였는데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세금만 줄였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퇴직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또 하나 숨어있거든요. 특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이 없지만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그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직 이후 한두 달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보험료가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연금 수령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일(통상 매년 11월)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 또한 연금 수령 금액을 너무 높이지 말고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퇴직 이후 자산관리와 소득 분산 전략
퇴직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자·배당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것이에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까지 한꺼번에 발생하면 세금이 겹쳐 종합소득세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퇴직소득과 합산은 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나 타 과세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은 뭔가요?
└ 퇴직 시기를 연말이 아닌 1월 이후로 조정해 연도별 소득을 분산하세요.
└ 배당금 수령이나 이자 지금 시기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음 해로 넘기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어요.
└ 또는 일부 자산을 비과세 상품(ISA, 장기채권 등)에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퇴직금 수령 시기 중요해요!
12월에 퇴직하느냐. 1월에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이 언제냐는 보통 회사 사정이나 본인의 은퇴 계획에 따라 정하죠. 그런데 같은 퇴직금이라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 12월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 등을 함께 받으면 소득이 한해에 몰려버립니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1월에 퇴직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므로 이전 연도 소득과 분리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 12월 퇴직: 올해 연봉 + 상여금 + 퇴직금 → 고소득자 구간 진입 → 세율 높음
● 1월 퇴직: 전년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분리 →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 가능
이처럼 퇴직금 수령 시기 하나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시점까지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8. 퇴직소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내가 더 냈던 세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하긴 하지만 이게 100%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속연수 계산 오류, 퇴직소득공제 누락, 중복 정산 등의 사유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며 소득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환급 사례
└ 퇴직금 정산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세금이 과다 계산된 경우
└ 중간정산 내역 누락으로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
└ 퇴직사유가 잘못 입력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경우
단,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회사가 대신해주지 않으니 퇴직 이후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세금과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퇴직은 단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보상의 일부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새어나간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희망적인 사실은 퇴직소득세는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령방식, 시기 조정, 금융소득 분산, 건강보험료 고려, 환급 신청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두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주변에 퇴직을 앞둔 분이 있다면 이 정보 꼭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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